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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료실

아둘람교회 정관

  • 김형민
  • 조회 : 1314
  • 2019.01.15 오후 04:09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둘람교회 정관


전 문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역사적 전통의 계승을 위한 사명을 띠고 출발한 우리 아둘람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 칼빈의 교회법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이념과 전통 및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기초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교회의 일치를 훼손하며 진리에 반하는 모든 행위와 불법을 타파한다. 나아가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원한다. 이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2018년 3월 4일에 설립된 우리 교회는 ‘빚지고 환란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정신에 따라, 다음세대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을 살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 비전으로 영혼구원, 다음세대, 가정중수를 핵심가치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세우는 복음 증인 양성, 지역사회 봉사, 기독교 문화 확산, 진리수호 이단사이비척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더욱 확고히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정관을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아둘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2. 본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은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천국일꾼 양성, 지역사회 봉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2. 본 정관의 목적은 교인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함으로서 교회를 올바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제4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3-1 우함빌딩 901호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행정⋅사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의 수지관리 및 의결을 위한 제직회를 두며, 당회의 결의로 교회의 사역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와 기관 및 속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교회분립 개척

      본 교회는 장년교인 1000명이 되었을 때, 비전교회가 아닌 독립된 분립개척교회로 재정, 인사를 독립하고, 아둘람교회의 목회철학과 설립정신을 훈련받고 동의하는 훈련받는 목회자(10년 이상 본 교회시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정되는 경력)를 세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일정부분 교회의 후원을 통해(목회자 1년 사례 지원, 목회용 차량, 예배당보증금 1억, 십일조 교인 20 가정외 자원하는 가정) 분립한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의미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가리킨다.

제7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원입교인으로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4.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교인을 말한다.

6. 본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이다.

제8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교인은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 교인이라 함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3.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책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제9조 교인의 사용ㆍ수익권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참여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여기서 ‘총유물’이란 개인 지분권은 없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10조 교인의 권리

1. 교인의 권리에서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2.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성찬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재판청원권이 있다.

제11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2.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일성수와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3.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4.  교인은 교회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3. 교회관련 사건으로 교회내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고 결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 장 직 원


제13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단 담임목사나 항존직 직원의 직계자녀는 직원으로 둘수 없다. 또한 직계자녀는 청빙할수 없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명예권사와 서리 남⋅녀 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단 장로 임직후 시무장로 시무는 5년으로 하고, 이후 목양사역에 집중한다.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녀 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①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자이다.

②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③집사 :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고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부교역자 :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6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①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②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③장로(은퇴장로) :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연한을 다하여 은퇴하면 은퇴 장로가 된다.

④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2. 임시직

①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②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7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으며, 단 시무권사 이전에 당회결의로 명예, 협동권사 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1.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9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ㆍ세례교인으로 한다.

3. 회장과 서기는 각각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20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재정에 국한)

③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로 한다.

5. 본 정관의 제정, 개정은 재적교인(입교인 및 세례교인)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되 결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서면위임은 다수결의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2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회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

6.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7. 법인설립

8.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9. 위의 제5, 6, 7항은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3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책벌은 책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의 권리가 보류된다. 

제24조 재정장부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며 일반의결 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단 당회장은 재정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연말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집행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 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27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당 회


제28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한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3. 당회장(담임목사)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 1인을 해당 당회에 한해 임시(대리)당회장으로 초청한다. 

4. 당회장(담임목사) 궐위시 담임목사 청빙 때까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노회가 1개월 내 파송하지 아니할 때 선임장로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소집한다.

5.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회를 대신한다. 운영위원위원은 공동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9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④제20조 1항에 따른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3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3. 장로의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가 없는 경우는 결의되지 않는다.

제31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당 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2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노회총대를 파송,청원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②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임명하여 운영한다.

   ⑤교회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에 대하여 관리한다. 

   ⑥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을 결정한다. 

   ⑦법인설립 ,수익사업을 결정한다.

   ⑧새해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⑨기타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단, 정관을 보충하기 위해 제18조, 제27조, 제37조, 제44조, 제51조 2항, 제52조 4항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되, 시행 세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주요사항을 당회에서 결의한다.

제33조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①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②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조)은 본 교회 정관 제2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고소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②당회 소집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③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④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⑥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⑦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⑧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⑨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장로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③예배를 방해한 행위

④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⑥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⑦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⑧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⑨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⑩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③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정직:3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출교: 제명 및 교회 출석을 금지한다.   

6. 책벌의 원칙

①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③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기소위원 1인을 선정하여 기소하여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①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책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본 교회 정관 제30조 ②에 의해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 정관 제3조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①본 교회정관 제3조의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②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③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②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③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④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⑤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⑥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4조 책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또는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35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ㆍ관리한다.

①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②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③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④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⑤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⑥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⑦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⑧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부대로 기록하고  부모의 성명도 기입한다.

⑨교회 역사

2. 모든 명부록은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제36조 회의록

1.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 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제37조 시행세칙

1. 당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위원회, 설립학교, 여타의 부속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38조 제직회 직무 범위

제직회는 공동의회 예산승인에 따라 집행하는 의결 기관이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할 수 없다.

제39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한다.

2.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3.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하되 당회가 서기와 회계를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 소집

1.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하되 경우에 따라 회수를 조정 할 수 있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재정의 수지관리 및 의결 등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42조 의결사항

1.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2.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결산 및 예산안을 보고하는 일은 당회에 위임한다.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결의

4. 제직회는 당회의 직무를 결의할 수 없다.

5. 제직회의 재정 집행권은 당회에 위임한다.

제43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장소에 보관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45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46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둘람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제47조 관리 보존

1.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 보존행위를 위한 국가 사법기관의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48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1.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2. 당회는 취득⋅처분 후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단 대표자의 직무와 그 범위는 본 정관과 소속교단의 헌법에 의한다.

제5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 등에 있어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목회자의 사례비는 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구분되며 목회의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지출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한다. 

3. 목회자 종교인 과세의 해당되는 소득세는 목회자 본인이 납부한다.  

4.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5.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역사회와 교인의 구제에 사용한다. 

6. 선교헌금은 선교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52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감사를 임명하여 운영한다.

2. 감사의 선임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5인 이하로 하되 첫 번째 선정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감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회계에 능통한 집사, 권사 약간명을 자문으로 둘 수 있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3조 재정보고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 결산 공동의회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출 및 수입내역을 월별로 공개하고, 별지로 배포하여 교인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매주 헌금의 수입 내역을 주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장부보존기간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2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및 보완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며 개정은 당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에 의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둘람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 사법처리 및 재산권처리는 본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2018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둘람교회


정관위원회 회장 목사  김형민 (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3-1 우함빌딩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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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둘람교회 정관
  • 2019-01-15
  •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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